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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2살 아들 죽였다” 오열하는 母 앞에 두고..판사는 휴대폰으로 ‘딴짓’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1 05:10

수정 2023.08.01 09:10

재판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소더스트롬. /사진=더 오클라호만 보도화면 캡처
재판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소더스트롬. /사진=더 오클라호만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판사가 재판 도중 반복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접속하는 등 ‘딴짓’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미국 뉴욕포스트와 오클라호마주(州) 지역지 ‘더 오클라호만’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링컨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트레이시 소더스트롬(50)이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재판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8년 여자친구의 2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었다.

더 오클라호만이 입수해 공개한 법정 보안 폐쇄회로(CC)TV영상을 보면 소더스트롬이 재판 도중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소더스트롬은 재판 시작 전 배심원들에게 재판 중 공개되는 증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전자제품 전원을 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피고인 진술 등이 진행되는 내내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했다. 공개된 영상엔 그가 GIF이미지를 검색하는 모습도 담겼다.

특히 소더스트롬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어머니 주디스 댄커가 증언을 이어나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댄커가 증언 도중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눈물을 닦고 코를 풀려고 휴지를 집어드는 순간 소더스트롬은 고개를 돌려 댄커를 한 번 쳐다보더니 이내 문자 메시지 답장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옮긴다.

지난 11월 선출돼 올해 1월 취임하며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소더스트롬은 7번의 재판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더스트롬은 언론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라호마 사법고발 위원회는 링컨 카운티 보안관실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은 후 소더스트롬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재판의 검사인 아담 팬터(Adam Panter)는 “배심원들은 재판 중 법정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모든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판사에게도) 배심원들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전 여자친구 댄커는 2018년 기소됐다.
결국 남성은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댄커는 아동학대를 허용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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