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에 문제 팔고 금품 받은 교사 실태조사 실시…자진신고 기간 운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14:34

수정 2023.07.31 14:34

서울 한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이력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발각된 교사들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 또한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선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교육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한 교사의 징계와 관련해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며 "징계의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 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원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를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는 유아 영어유치원의 편법·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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