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원이나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원이나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TV를 추가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16일(입법예고 기간 20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또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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