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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AI음란물 제작' 국내 첫 기소..아슬아슬 'AI 이미지', 아청법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1 13:46

수정 2023.08.01 13:46

Ai 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Ai 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실제 아동이 아닌 CG(컴퓨터 그래픽)로 구현해낸 가짜 아동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작한 이미지 파일은 36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한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AI로 음란물을 제작해 기소된 사례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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