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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 8일 신설…ISDS 대응역량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1 15:51

수정 2023.08.01 15:51

[촬영 김현수]
[촬영 김현수]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정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1일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오는 8일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이 신설된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국장을 포함해 2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제법무국은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해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을 지원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론스타·엘리엇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국제법무국은 그동안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SDS 대응 시스템을 예방-현안대응-제도개선 등의 3-step으로 세분화해 기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유치 등 국제중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우수인재를 영입해 국가의 국제업무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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