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조 기부왕' 이종환, 입주 가사도우미 성추행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1 17:54

수정 2023.08.01 17:54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 뉴시스 제공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알려진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월 경찰에 고소당했다.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씨의 절도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뒤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78억여원을 장학금과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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