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월 경찰에 고소당했다.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씨의 절도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뒤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78억여원을 장학금과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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