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약화된 원인은 무엇이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여야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었는가를 놓고 정치적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필자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선언적 성격의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더 균형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 정치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위에 나선 교사들은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직접적 원인이 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교사 개인 전화와 SNS로 과도하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학부모·교사 간의 개인적 전화나 SNS를 통한 소통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가 학부모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교사·학부모 간의 소통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식적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교사·학부모 간 소통수단의 형태를 이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고소·고발의 빌미로 악용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을 정비하고 관련된 판례를 정립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학부모·교사 간 소통창구의 정교화,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법령 개선보다 더욱 중요한 대책은 학생 지도와 학교 행정에 있어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학생과 관련한 문제가 다소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아니라 교장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 발생 시 첫 조치도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는 것에 있다. 더 깊은 연륜과 경험을 가진 교장이나 교감이 문제 해결을 담당하도록 하고, 교사와 교장·교감이 학생 지도와 관련해 정례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목적성 사업들이 대폭 정리돼야 한다. 이들 목적성 사업은 사업별로 사업 시행, 회계 처리, 성과보고서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교사들의 행정 부담은 과도하다. 최근 교육부는 현재 80여개에 이르는 목적성 사업을 통합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런 조치가 철저히 시행되고, 교육청도 목적성 사업들을 과감하게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성 사업의 통합 정리에 덧붙여 이들 사업 시행을 교장이 주도하고 교사들의 역할은 최소화돼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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