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청할 때 시한을 정해주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후 재수사 이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경찰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수사종결권의 일부를 검찰에 준 셈이다. 이 때문에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원칙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가 개정에 내세운 명분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국민의 이익'이다. 수사준칙 개정 후가 개정 전보다 더 국민의 이익이 부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부처가 공식화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했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 결정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 검수완박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권한 침해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법률상 권한인 검찰의 수사권이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이유로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 측면의 부작용도 있다. 무고를 남발하는 경우 국민 피해와 수사력 낭비도 커지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one1@fnnews.com 정원일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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