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오는 8일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이 신설된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국장을 포함해 2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제법무국은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해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을 지원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론스타·엘리엇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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