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전량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관악구 고양이에게 급여되던 사료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고양이가 AI 확진판정을 받으며 역학조사를 벌이던 중 급여되던 사료에 대해 시료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원이 확인됐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지난 5월25일부터 제조된 사료가 멸·살균 등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토실토실레스토랑의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지난 5월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생산된 제품이 멸·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농식품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 등 AI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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