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B군(14)과 단둘이 거주하던 중 지난해 3월 돌연 집을 나가 재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체포되기 전까지 B군의 주거지에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 외에는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5개월 이상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으며, B군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벌레가 들끓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군의 거주지에는 강아지 분변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면서 "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수사 당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모친이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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