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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려도 놀라지 마세요”...6년만에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2 09:29

수정 2023.08.02 16:44

서울 영등포구 일대 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서울 영등포구 일대 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파이낸셜뉴스]
오는 23일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만에 실시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을지연습 기간 중인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이번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민방위훈련은 공습대비 대피훈련과 지진·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훈련은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공습대비 대피훈련이다.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이동이 통제된다. 국민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일부 통제되는 도로구간에서 운전 중인 경우 경찰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며 대처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는 공습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다.

이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돼 일반 국민의 대피 훈련과 차량 통제는 없었다.


행안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민방위훈련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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