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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또 터졌다..경남은행 562억원대"..금감원, 긴급 조사 착수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2 10:53

수정 2023.08.02 11:32

부동산PF 업무 담당하는 과정에서 총 562억원 횡령·유용한 혐의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BNK경남은행에서 562억대 횡령 문제가 터져나왔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건 조사 전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의 횡령사고는 약 111건, 총액 9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고로 총액은 1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A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루 뒤인 21일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투자금융부서 소속 직원 A씨가 횡령한 자금이 562억원을 넘어섰다고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2017년 10월 A씨는 169억원에 달하는 부실화대출건의 대출원리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해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죄는 2021년 7월 더욱 과감해졌다. A씨는 2022년 7월까지 약 1년동안 PF 시행사(차주)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326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5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위치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인력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씨 관리한 대출 건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를 계기로 경남은행이 내부통제 실패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 자리한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약 15년간 같은 업무를 맡아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며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일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횡령사고 건수는 111건, 횡령액은 944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횡령 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19건 △2019년 19건 △2020년 19건 △2021년 14건 △2022년 21건 △2023년 상반기까지 9건으로 총 111건이었다. 이 기간 횡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728억원, 총액은 94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고로로 최근 6년간 은행권 횡령액은 15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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