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와 ‘떳다방’으로 불리는 무등록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집중단속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이익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