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진정사건 1787건 등 처리, 9월 활동종료 앞두고 회견
[파이낸셜뉴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출범했으며, 오는 9월 13일 활동의 마감을 앞두고 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을 촉구했다. 이어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 이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군이 사망사고 조사를 하게 된다며 "헌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적절한 예우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돼 마무리를 짓고 퇴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되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3만9000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활동연장을 위해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회 조사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활동 종료 전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관측이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 기간이 만료하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사망규명위는 그간 1787건의 진정사건과 66건의 직권사건을 조사해 63.7%에 달하는 1180건의 진상을 규명했으며, 217건은 취하, 151건 각하, 203건 기각, 진상규명 불능 89건 등 결정을 내렸다. 진정사건 13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통해 국방부에 전사·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요청한 사건 중 94.7%가 전사·순직으로 인정됐으며, 경찰청과 법무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사건도 각각 94.6%와 100% 순직으로 인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