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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일 안해?” 또래 경비원에 지팡이 휘두른 70대...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06:50

수정 2023.08.03 15:36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비슷한 또래의 경비원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진 7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3)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다.

B씨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경비실 창문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도와 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C씨에게도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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