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억대 뇌물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객관적 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08:13

수정 2023.08.03 08:13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여,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경무관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봤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여자가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뇌물 액수가 수억원대로 거액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31일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A씨와 관련한 혐의만 적시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제동이 걸렸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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