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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잠금 해제 해달라"..애플 소송 건 이태원 참사 유족, '취하'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09:18

수정 2023.08.03 09:18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아들을 잃은 부모가 고인이 생전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결국 취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제출 당일 소송 취하가 확정됐으며, 해당 내용은 피고(애플코리아) 측에도 송달됐다. 구체적인 소송 취하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유족은 지난달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사고 직후 아들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에 로그인을 시도했다가 잠금을 풀지 못했고, 반복된 실패로 인해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사망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민법에 따라 휴대전화의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있어, 아들의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내법의 경우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족은 끝내 소송을 취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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