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발표
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 계획
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 계획
[파이낸셜뉴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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