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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마트, 공정위 과징금 17억…납품업자에 반품·직원 파견 '갑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12:00

수정 2023.08.03 12:00

골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골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계로마트가 납품업자들에게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청소, 재고조사 등을 시켰다가 과징금 17억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 39억원 상당을 반품했다.

또한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등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수는 수백명에 달했다.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1~5%)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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