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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이자' 준다고 하고"...코인 사기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코인브리핑]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11:31

수정 2023.08.03 11:31

#1. A씨는 ㄱ업체로부터 우량코인을 예치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한 ㄴ코인으로 100일 동안 총 투자금의 1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했다. 하지만 30원에 상장돼 5000원까지 급등했던 ㄴ코인은 A씨가 이자로 지급 받자마자 1주일 만에 500원으로 급락했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2. B씨는 ㄷ업체의 투자 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 둔 코인을 저렴하게 판다는 설명을 듣고 ㄹ코인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ㄷ업체는 코인 가격 안정을 위해 재단에서 3개월 간 코인 거래를 제한(락업)하는 대신, 제한 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락업 해제일이 다가오자 코인 가격은 10분의 1로 급락했다.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가 지난 6월1일 열린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406건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 투자 권유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유명 업체를 사칭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피싱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허위 광고 등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전했다.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들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라며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VSAP) 신고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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