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3일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를 오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9년 만이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자다.
유씨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씨를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은 천해지가 지분 39.4%를 가지고 있고, 천해지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1%를 소유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인 유혁기씨와 유대균씨는 당시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인천지검이 파악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유씨는 수사 초기부터 미국에 거주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하는 등 귀국을 거부해 왔다. 법무부는 2015년에는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유씨의 송환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법무부에 유씨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경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이 유씨가 범죄인인도 대상이라고 결정했지만 유씨는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에도 수개월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자 법무부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했고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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