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유시민 고소…"허위 날조 발언 반복 유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14:42

수정 2023.08.03 14:42

유시민 신라젠 비리 관련 협박 취재 의혹
이동재 "가짜뉴스로 총선 직전 국민 선동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신라젠 비리 협박 의혹'이 제기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을 언급하며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로 총선 직전 국민을 선동했다.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영상이 게시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내용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가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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