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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해외긴급구호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14:36

수정 2023.08.03 15:08

외교부 장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 요구 명시
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일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재난 발생 때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국가 위상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한 달간 참여해 최선을 다해 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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