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LH에서 90개 단지 3개월 걸렸는데 한 달 반 만에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벽지도 뜯어야 하고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인력과 민간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서 점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협조가 필요한 입주민들의 경우도 안전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조사를 거부안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물론 현재 하는 점검은 LH 지하주차장 점검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9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입주자와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된다면 세대동에 대해서는 변동의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일부 예외적인 부분 외에는 대부분 완료할 것이다.
-LH때처럼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체 리스트 공개 계획 있나.
△점검을 해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하다. 시공중인 공사 현장도 일단 문제가 있다, 주거동에 있어서 주거면적이 보수공사 하면 줄어든다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해나가야 한다. 다만 단순한 보수보강만 필요하다면 예정자들과 협의해야한다던지 하는데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이 돼야할 것이다. 점검이 구조계산이나 도면을 보고 점검을 어디할 지 정한 다음 문제가 되면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할 것이다.
-점검 업체를 뽑는데 입찰 과정 거치지 않는다. 실력은 전혀 검증이 안된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을 듯한데 어떤 입장인가.
△입주민 우려가 크니 신속하게 점검해야한다.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안전 점검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규모나 시장에서의 위상 전문성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것이다.
-개인 재산권의 차원에서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토부가 강제할 수 있나.
△안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기에 국토부는 동의 없어도 점검 가능하다. 세대 내 점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동의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LH아파트 경우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한다고 했는데, ‘만족할 수 있도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LH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에게 부담이 최소화돼야한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부분도 LH에서 성실히 협의해 방안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
-2017년 이전 준공 단지 중 이미 정밀안전점검 완료된 단지들이 있을텐데 현황 말해달라.
△LH 15개 단지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도 집값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없는 단지를 발표하는 것은 입주자들과 협의해 할 상황이지만 입주자들은 현재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듯이 나오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나.
-2017년 이전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나.
△일단 2017년 이후부터 한 다음에 할 것이다. 결과를 보고 이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지 볼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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