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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DDX '미니 이지스함' 사업자 선정 의혹에 "'보안 감점' 삭제한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17:15

수정 2023.08.03 17:15

경찰, 입찰 비리 의혹으로 방사청 고위관계자 수사
방사청, 규정 변경 적용은 "관련 기관 권고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방사청 사징. 자료=방위사업청
방사청 사징.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미니 이지스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삭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경하배수량 65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 6척을 건조·전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약 7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경찰은 A씨가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며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보안 감점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한쪽에서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왔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해당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의 권고사항, 국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규정을 개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변인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세부 사항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사진=MADEX 2023 홈페이지 캡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사진=MADEX 2023 홈페이지 캡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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