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찰 비리 의혹으로 방사청 고위관계자 수사
방사청, 규정 변경 적용은 "관련 기관 권고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방사청, 규정 변경 적용은 "관련 기관 권고 따른 것"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삭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경하배수량 65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 6척을 건조·전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약 7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경찰은 A씨가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며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보안 감점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한쪽에서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왔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해당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의 권고사항, 국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규정을 개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변인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세부 사항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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