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인 것을 감안해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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