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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의사 84명에 현금 62억원 리베이트…과징금 5억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6 12:00

수정 2023.08.06 12:00

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국약품이 전국 병원 및 보건소 의료인 84명에게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 및 물품 27억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지급됐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이외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닌 부당한 리베이트"라며 "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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