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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민주노총 이의제기 불수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4 11:35

수정 2023.08.04 11:35

월 환산액 206만740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매년 8월5일)을 앞두고 전자관보에 이 같은 최저임금액을 4일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원(3.95%)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임위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임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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