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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범죄, 반드시 법정최고형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4 14:24

수정 2023.08.04 14:2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터지고 잇따라 비슷한 살인 예고 사건이 이어지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다.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특히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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