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대전의 한 고교 교사가 교내에서 20대 남성에게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 내 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시행하고, 학교 출입과 관련한 표준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은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교육감이 정한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가 외부인 출입 규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2014년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선 △인적사항 등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신분 확인 △방문증 교부·패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 민원 대응책의 개선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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