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분당 흉기 난동' 이후 오늘까지 올라온 살인예고 글 최소 42건...경찰 "엄중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5 14:14

수정 2023.08.05 14:14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구급대원들과 시민들이 피해자들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쯤 연령미상의 남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인도로 돌진 후 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14명의 시민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는 긴급체포됐다.(독자 제공) 2023.8.3/뉴스1 /사진=뉴스1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구급대원들과 시민들이 피해자들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쯤 연령미상의 남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인도로 돌진 후 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14명의 시민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는 긴급체포됐다.(독자 제공) 2023.8.3/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신림역, 서현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속출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학생 익명커뮤니티 등 게시 장소도 여럿이다.

경찰은 42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며, 게시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29건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날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과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 앞에서 5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가 각각 검거됐다.


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잠실역과 강남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 또한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전날 중학생 A(14)군이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게시글을 썼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북 경산경찰서는 경산 소재 대구대학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를 추적해 5시간 만에 검거했다. B씨는 "대구대 롤로노아 조로 삼도류 칼부림 예고한다. 다 덤벼라"라는 글을 올렸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라는 글을 쓴 10대 미성년자를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인천경찰청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전술팀과 폭발물처리반(EOD) 등 특공대 6명, 장갑차를 축제장 인근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특공대원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소총, 권총으로 이중 무장을 하고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죄 분위기 제압 및 범행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살인 예고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경찰특공대원 127명을 전진 배치했다. 2023.08.05.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경찰특공대원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소총, 권총으로 이중 무장을 하고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죄 분위기 제압 및 범행 대응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살인 예고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경찰특공대원 127명을 전진 배치했다. 2023.08.05.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이 급증하자 전날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한다.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27명도 배치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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