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갑질' 이유로 징계 받자 '보복 감사' 주장…대법 "징계 정당"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6 10:17

수정 2023.08.06 10:17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받고 직위 해제 처분됐다. 2019년 12월 하급 공무원이 A씨에 대해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배제, 차별행위 등을 이유로 인사 고충을 제기한 뒤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그런데 A씨는 이 인사 조치가 자신의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부당 감사와 징계라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부처 내 초과근무 수당 수정수급을 신고한 바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정을 따져 A씨 인사 조치가 과거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여가부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여가부 손을 들어줬다. A씨에 대한 징계가 내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1심은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부패행위 신고자인 A씨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익이 일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훼손 정도보다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등이 보장하려는 공익 훼손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부패행위 신고와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됐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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