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자에게 폭행당해 팔 깁스했는데 “꼭 '자필'로 써서 고발해라” 요구한 교육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7 05:46

수정 2023.08.07 09:49

B군에게 폭행을 당한 A교사의 상처 모습. 출처=SBS 보도화면
B군에게 폭행을 당한 A교사의 상처 모습. 출처=SBS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팔 깁스를 한 해당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인 A교사의 남편은 6일 SBS에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A교사를 폭행한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 측에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교사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6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군에게 20~30여 대를 연속해서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다.

사건 당일 B군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고, A교사는 이런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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