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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안 좋아서" 음주측정 거부해 벌금형 60대 항소 기각

뉴시스

입력 2023.08.07 06:34

수정 2023.08.07 06:3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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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해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5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해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상태가 음주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은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아 상태와는 무관해 치아가 발치된 상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찰관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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