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네 엄마, 불륜남과 외도..아빠도 알고있냐?" 내연녀 폭행하고 딸에 폭로한 6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7 09:33

수정 2023.08.07 10:21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pixabay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내연 관계를 맺던 50대 여성 B씨에게 "나 말고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B씨와 연락이 안되자 그의 딸에게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알고 있나"라며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딸에게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낮다고 불복하면서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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