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다침으로써 신체 여러 곳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화물차량에 물품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실어증까지 발생했다.
이에 A씨측은 각각의 장애에 대한 재해장해공제금을 신청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하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장해는 중추신경제라는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하나의 장애라는 중앙회의 주장과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이라는 각각의 장해라는 A씨 측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도 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중앙회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지급하면 중복 평가돼 약관 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며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인용, 2억5000만원으로 지급 금액을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제금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약관상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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