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 "비정규직 집회 강제해산 위법…헌법소원·행정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7 11:51

수정 2023.08.07 11:51

민변,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7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이 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국가배상 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단장(오른쪽 첫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3.8.7 ksm7976@yna.co.kr (끝)
민변,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7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이 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국가배상 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단장(오른쪽 첫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3.8.7 ksm797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하려다 경찰에 강제해산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정 시간대를 임의로 정해 집회금지통고를 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또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해산하는 지침, 해산명령, 이격조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례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한다.
피청구인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이다.


아울러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 참가자 및 인권침해감시단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개별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공동투쟁은 당시 오후 8시부터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노숙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강제 해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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