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림동 칼부림' 조선... "18살엔 보험사기, 20살엔 소주병 폭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7 14:18

수정 2023.08.07 14:18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에도 보험 사기와 폭력 등 세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 내용이 공개됐다. 조선은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 14건과 범죄 전력 3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건의 전력이 있다.

먼저 조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또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같은해 1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지난 2019년엔 9월 15일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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