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재판 중 또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7 14:37

수정 2023.08.07 14:37

총 3차례 성범죄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
1차 추행 혐의로는 징역 10개월 선고
3차 추행 혐의는 검찰 조사 중
아이돌 출신 가수 힘찬이 지난 2021년 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돌 출신 가수 힘찬이 지난 2021년 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이 두번째로 제기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과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자신이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가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 모두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낫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벌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들어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다"며 "부디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힘찬은 또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총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첫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및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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