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직원 제지에 '물품 보관까지'
경찰 가족 동의 받아 병원 입원 조치
경찰 가족 동의 받아 병원 입원 조치
경기 광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도끼를 소지했을 뿐 꺼내 들진 않았으며,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요구하자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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