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14건, 전과 3범
2008년엔 신호위반차량 고의 충돌, 치료비와 합의금 뜯어내
2010년엔 술마시다 "X가지 없다"며 소주병 폭행
2019년에도 보험가입안한 자동차 운전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조씨의 과거 범죄 행적이 공개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씨는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 14건과 범죄 전력 3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18세에 고의 사고로 치료비 뜯고, 20세엔 흉기 상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건의 전력이 있다.
조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또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같은해 1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지난 2019년엔 9월 15일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검찰도 계획범죄 의심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을 16일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조씨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은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컴퓨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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