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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은 어린 딸뻘인데..'그곳' 터치까지"..50대 금융기관 간부의 일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07:46

수정 2023.08.08 07:46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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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범하고, 거부를 마다하고 신체 접촉까지 한 50대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경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경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에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상의에 손을 넣어 추행하고 거부하는데도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계속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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