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구속 어려워 보완수사 후 특정법죄법 적용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운전자 신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에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이번주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운전하던 도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도 A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증을 발급해 경찰은 3일 오후 3시경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씨를 석방한 뒤 보완수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실무상 36시간 내에 경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후 신씨가 치료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약물을 투약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신씨의 석방이 알려진 이후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지난 7일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빡친변호사'에 "진짜 강남경찰서 제정신인가"라며 글을 남기기도 했다.
천 변호사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고작 20대가 6억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도 대형로펌(법률회사)이 신원 보증해 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에 치가 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방되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거랑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피의자와 관련 있는 쟁점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다. 마약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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