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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나선 與... 이태규 '교육활동 침해 은폐 방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1:46

수정 2023.08.08 11:46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사진=뉴스1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사진=뉴스1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설치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이초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교실 외벽에 당분간 추모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추모공간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는 21일 개학 이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화상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설치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이초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교실 외벽에 당분간 추모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추모공간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는 21일 개학 이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보호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교권 보호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은폐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교권 향상에 힘을 실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교권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이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의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소송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업무를 관할청에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나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를 입은 교원이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 관할청인 지자체 교육청에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엄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하는데, 승진 등의 문제로 은폐 혹은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징계위원회에 교육감이 회부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 치유를 담당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기존 업무에 예방 목적까지 더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한 협조를 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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