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 치어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해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두번째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2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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