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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 인정…마약 투약은 부인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2:05

수정 2023.08.08 12:05

지난 4월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1년 10개월 실형…이후 성매매 등 추가 기소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성매매 혐의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조소희·김두일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성매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일부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와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데, 여기에 케타민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엑스터시 역시 미국에 체류했을 때 현지인들을 통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있지만 복용 당시 어떤 약물인지 알지 못했고, 국내에서는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성모씨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장에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씨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의 장남으로, 지난해 6~11월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에 걸쳐서도 30여회 불법 촬영 후 이를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권씨는 2020~2021년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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