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파업 중 임금 요구할 수 없지만
경영진과 논의 없이 독단 합의 후 비공개
경영진과 논의 없이 독단 합의 후 비공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8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장이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이같이 합의한 뒤 합의서를 비공개해, 사측은 강 전 사장 퇴임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합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됐다.
한편 강 전 사장이 노조 측과 '정년 연장'을 합의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