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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가석방 요건·기간도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8 14:48

수정 2023.08.08 18:11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조항 신설
가석방 요건·기간도 상향 조정
사회 격리·재범 방지 조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5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5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빠르면 9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을 고려, 법 집행의 현실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양형 조건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을 받더라도 가석방을 받기 어렵도록 했다.

현재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25년으로 상향 조정해 가석방 요건을 강화했다.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여당도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별도의 안을 준비·검토 중이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무부의 직접 입법보다는 여당 의원 법안으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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