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주도해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확정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에 고연차의 임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조례안이 자신의 예산안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만으로는 누리기 어려운 보다 여유로운 생계 유지를 위해 보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부산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74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조례안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자치사무가 아닌 것을 조례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사무'로 조례의 제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적용 대상을 결정할 권한은 원고(부산시장)에게 있고,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이나 호봉 재산정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결정 역시 여전히 원고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이 부산시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시 소속 직원의 임금 지급에 있어 호봉 재산정으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원고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원고의 임금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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